헤더 클리닉(THC)은 환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조직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조사 절차를 통해 사고에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절차는 통합 안전 및 품질 시스템의 일환으로 THC 임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THC 직원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완전한 정보 공개 의무를 지닙니다.
생성일: 2021년 2월 22일
문서 번호: PL05431 V1
소유자: 웨인 휴엣슨
기여자: 타린 아거스
참고문헌: 1. 호주 의료 안전 및 품질 위원회, 국가 안전 및 품질 기준(NSQHS Standards) 2. 호주 의료 안전 및 품질 위원회, 공개 공개 기준 2008(Open Disclosure Standard 2008)
검토 일정: 1년
위험 등급: 낮음
발효일: 2021년 2월 22일
검토일: 2022년 2월 22일
부서: 질롱
기준: 기준 1 거버넌스, 리더십 문화, 기준 2 소비자 협력 지원 CG 및 QI, 기준 6 효과적 의사소통 지원 CG 및 QI
주요 검색어: 사건, 공개적 공개 및 불만 처리 정책, 문제
1. 정책 선언문
1.1 거버넌스
해더 클리닉은 호주 의료 안전 및 품질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가 개발한 호주 공개 신고 체계(
)에 따라 사건 및 불만 사항을 관리합니다.
1.2 보고 체계 해더 클리닉 환자 안전 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사건, 공개
공개 및 불만 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며 해더 클리닉
경영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3 사고 관리
사고는 One Vault에 기록되며, 국가 안전 기준(
) 및 품질 보건 서비스 기준(Quality Health Service Standards)과 헤더 클리닉 사고 및 불만 처리 절차(
)에 따라 조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3.1 사고 및 아차 사고의 기록 방법 및 시기
1.3.2 사고 조사 및 대응 책임자
1.3.3 조사 완료 및 필요한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시행을 위한 기간.
1.3.4 입사 시 및 정기적으로
사고 및 아차사태 식별 및 관리에 대한 교육
1.3.5 임상 및 비임상 사고 및
아차사태 분석 조정 및 결과 보고를 위한 지정된 책임
1.3.6 사고 데이터 및 교훈, 사고 분석 결과 얻은 정보
및 시행된 품질 개선 사항에 대한 직원 피드백 제공
1.3.7 사고 분석을 통한 직원 교육 개선, 정책·절차·환자 정보
업데이트, 전략적·운영적 계획 수립 및 품질 개선 활동
실행에 활용
1.4 공개적 정보 공유
호주 의료 안전 및 품질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가 개발한 호주 공개적 정보 공유 프레임워크는 공개적 정보 공유의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 또는 부작용 발생 후 의사소통을 위한 전국적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1.4.1 공개적이고 시기적절한 소통 - 환자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항상 공개적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4.2 인정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부작용 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인정하고 공개적 공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1.4.3 사과 또는 유감 표명 - 부작용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환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1.4.3 사과 또는 유감 표명 - 환자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아야 합니다.
1.4.4 합리적 기대 인정 - 환자는 부작용과 그 결과에 관한 사실에 대해 완전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공감과
존중 및 배려를 받으며, 환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5 직원 지원 - 의료 서비스는 모든 직원이 부작용을 인식하고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공개적
공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1.4.6 통합 위험 관리 및 시스템 개선 - 부작용 조사와
결과 분석은 위험 관리
에 대한 집중과 치료 시스템 개선 및 그 효과성 검토를 통합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1.4.7 건전한 거버넌스 - 의료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
) 또는 운영 위원회를 통해 책임 체계를 구축하여, 불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임상적 위험 및 품질 개선(
)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변경 사항의 효과성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8 기밀 유지 - 보건 서비스는 소비자 및 직원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률(
포함)을 준수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및 주/지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건강 기록 관련 법률이 포함됩니다.
1.5 불만 처리
불만 사항은 국가 안전 및 품질 기준(
)과 헤더 클리닉 사고 및 불만 처리 절차(
)에 따라 기록 및 조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5.1 불만 사항 기록 방법 및 시기
1.5.2 불만 조사 및 대응 책임자
1.5.3 조사 완료 및 필요한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이행 기간
1.5.4 불만 사항을 보고하는 방법 및 보고 대상
1.5.5 환자 불만 처리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즉각적인 상황 완화 방법 및 가능한 한 신속한 불만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할 담당자 포함)
1.5.6 해결 방안 논의 및 재발 위험 감소 목적으로 팀 회의에 불만 사항 포함
1.5.7 품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불만 데이터 활용
1.5.8 불만 분석 조정 및 결과 보고를 위한 지정된 책임
1.5.9 불만 분석 결과로 얻은 피드백, 교훈, 정보 및 시행된 품질 개선 사항에 대한 직원 대상 피드백 제공
2. 정책 범위
2.1 The Hader Clinic의 모든 직원
3. 정의
3.1 공개적 고지
공개적 고지란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에 부작용 발생 후 이루어지는 공개적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공개적 고지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과
또는 유감 표명 발생한 사실에 대한 설명(실제 결과 포함)
피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 사건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3.2 사건
의도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피해 및/또는
불만,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 또는 상황
국가 안전 및 품질 보건 서비스 기준
4. 정책 근거
4.1 본 정책의 목적은 국가 안전 및 품질 보건 서비스 기준(National Safety and Quality Health Service Standards)의 제1기준 및 호주 보건 품질 위원회(
)의 공개 공개 기준(ACSQHC Open Disclosure Standard)을 포함한 국가적 모범 사례(
)에 따라 사건 및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5. 기준
5.1 국가 안전 및 품질 보건 서비스 기준
5.2 국가 공개 정보 공개 체계
6. 책임
6.1 리더십 | 경영진
리더십 | 경영진은
사고, 공개적 고발 및 불만 사항이 모범 사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자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집니다.
6.2 관리자
관리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정책 및 지원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6.3 임상의
임상의는 본 정책 및 지원 절차를 준수하고 국가 공개적 고백 체계(National Open Disclosure Framework)에 따라 공개적 고백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4 행정 직원
행정 직원은 본 정책 및 지원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조직 관련 정책 또는 절차
7.1 임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소비자와의 협력 정책
위험 관리 정책
APP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의료 기록 및 사전 동의 정책
8. 법령
8.1 보건의료인 규제 국가법(빅토리아) 2009년 법률
건강기록법 2001년 법률
건강기록 규정 2012년 법률
보건서비스(사립병원 및 주간수술센터) 규정 2013년 법률
보건서비스(조정 및 재검토)법 1987년 법률
건강불만처리법 2016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1988년 법률